1. 개인통관고유부호란?
-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을 통해 국내에 입항됩니다.
이때 개인정보를 직접 기입시 개인정보노출의 위험이 발생하여
개인정보(주민번호 등)을 대신하여 발급해주는 고유 부호입니다.
2.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
1)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/조회 사이트 접속
- 사이트 바로가기
- 검색사이트에서 '개인통관고유부호' 검색해도 나옵니다.
2) 본인인증
-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(핸드폰/공인인증서)
핸드폰 명의가 본인이 아닐경우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이름을 입력합니다.
-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.
해킹, 도용의 불안감이 있으시면 가상키패드를 선택하시면
가상키패드가 열립니다.(주민번호 뒷자리에 한함)
- 확인을 누릅니다.
- 공인인증서 방식을 선택하신경우
위와같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.
- 휴대폰 인증의 경우 신규발급과 조회재발급이 나옵니다.
- 새로 발급받으시는 분은 신규발급을 눌러주세요
- 기존에 발급 받으신 경우 조회/재발급을 해주세요
- 신규발급 선택시 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을 거칩니다.
3) 발급 신청
- 공인인증서 인증시 이름과 주민번호만 기입되어 있습니다.
- 핸드폰 인증시 이름과 주민번호,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.
- *표시가 된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.
- 전화번호는 핸드폰과 동일하게 입력하여도 됩니다.
- 모두 입력후 등록을 누릅니다.
4) 발급확인
-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.
- 상단에 P1600으로 시작하는 13자리 문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.
(개인정보부분이라 다른부분은 모두 지웠습니다.)